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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장 도서관서비스

제4조–제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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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제4조

제4조(대상자)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 그 밖에 도서관자료가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열람시간

제5조

제5조(열람시간) 열람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다만, 도서관장은 토요일, 일요일 및 야간 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관외대출

제6조

제6조(관외대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자료의 관외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2. 전직 국회의원 또는 차관급 이상 퇴직국회공무원으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자 3. 국회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퇴직공무원 또는 도서관장이 도서관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자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가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허가로 대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 고서 2. 참고도서, 가제식 법령집, 정기간행물, 신문, 학위논문, 국회회의록 3.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폼자료 4. 복본이 없는 국내 도서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③ 도서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로 도서관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제7조

제7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① 대출의 한도와 기간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도서관장은 대출기간 중일지라도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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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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