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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장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

제17조–제1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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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이관

제17조

제17조(교환ㆍ이관) ① 도서관자료 중 다른 도서관 등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1. 필요 이상의 복본으로서 이용도가 없는 자료 2. 다른 도서관 등으로 관리전환 하여야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불용자료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② 도서관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절차와 방법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른다.

폐기·제적

제18조

제18조(폐기ㆍ제적)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1. 이용가치가 없어져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더럽혀지거나 못 쓰게 되어 이용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복본자료로서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열람 담당부서는 제1항 각 호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심사하여 폐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폐기계획을 도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관장은 폐기 대상 자료 목록을 미리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자료가 사라진 때에는 이를 제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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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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