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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장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제19조–제2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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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제19조

제19조(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른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도서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나 국회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도서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기능

제20조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정보협력망의 체제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ㆍ총괄에 관한 사항 3. 전자도서관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직무

제21조

제21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회의

제22조

제22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서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당

제23조

제23조(수당)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운영세칙

제24조

제24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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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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