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제19조
제19조(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른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도서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나 국회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도서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