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24조
제24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24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