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제20조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정보협력망의 체제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ㆍ총괄에 관한 사항 3. 전자도서관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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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정보협력망의 체제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ㆍ총괄에 관한 사항 3. 전자도서관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인용 형식「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