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대상자)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대상자)

대상자

제4조

제4조(대상자)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 그 밖에 도서관자료가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도서관서비스 →

제2장 도서관서비스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