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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국가서지의 표준화 등)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국가서지의 표준화 등)

국가서지의 표준화 등

제3조

제3조(국가서지의 표준화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국가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장은 국내외 표준기구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표준식별번호 등록 및 발급에 필요한 도서 및 저자 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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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국가서지의 표준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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