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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

납본보상심의위원회

제12조

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납본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 비율 2. 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금액 변경 3. 도서관자료의 납본 대행 수수료 지급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도서관자료의 납본 →

제4장 도서관자료의 납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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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납본보상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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