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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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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제3조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 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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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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