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제14조(시험 요구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및 공무원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시험을 요구할 때의 구비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하는 때에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채용후보자 추천
제15조(채용후보자 추천)
① 사무총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임용추천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8호서식)에 공무원 채용후보자 추천 명단(별지 제9호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②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임용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공무원 채용후보자 임용결과 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에 임용자 명단(별지 제11호서식)과 임용 불응자 명단(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제16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요구할 때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원본과 대조ㆍ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 부서장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 부서장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 중 인사 및 성과기록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 및 성과기록은 제9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 등
제16조의2(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 등)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하는 경우와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직위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용 서식
제17조(임용 서식)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별지 제13호서식)에 공무원 임용조사서(별지 제14호서식)를 첨부하여 행한다. 이 경우 임용관련 심사자료 등으로 임용조사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별지 제15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출ㆍ전입 요구
제18조(전출ㆍ전입 요구) 임용권자는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거나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려고 할 때에는 공무원 전입ㆍ전출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출ㆍ전입 동의
제19조(전출ㆍ전입 동의) 제18조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전보 사전승인
제20조(전보 사전승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3조제4항과 제7항에 따른 전보 사전승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파견근무
제21조(파견근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른 파견근무 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임용장
제22조(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되는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21호서식)를 줌으로써 임용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장의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장에는 중앙위원회의 청인을 함께 날인한다.
인사발령 통지서
제23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 전보(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면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면직, 징계, 직위해제 외의 경우는 소속 기관에 인사발령 통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포함)은 해당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의 국내ㆍ외 훈련, 국내ㆍ외 출장 및 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 강임,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 면직 또는 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발령 대장
제24조(발령 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령 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 발령에 관하여는 발령 인원이 많은 경우에만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 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고 보관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