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1조
제31조(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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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1조(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업무의 재설계 등
제32조(업무의 재설계 등) 사무총장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 및 표준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정보의 보호 등
제33조(정보의 보호 등) ① 사무총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 시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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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