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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장 인사보고등

제25조–제3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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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고

제25조

제25조(인사 보고)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국내 훈련, 국외 훈련, 국외 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복직, 겸임, 파견근무 또는 전출, 전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ㆍ파견의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인사통계 보고

제26조

제26조(인사통계 보고) ① 인사통계 보고는 공무원 정ㆍ현원 통계와 공무원 임용 통계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 정ㆍ현원 통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 통계는 매년 6월과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③ 제2항의 통계는 임용권자 단위로 작성하여 작성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 서식 및 보고 방법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2항의 보고 이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통계작성의 정확

제27조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26조제3항에 따라 보고한 통계표는 출력하여 작성연월일과 작성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관보 등의 게재

제28조

제28조(관보 등의 게재)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전출, 전입,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추서(追敍) 등의 인사발령 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거나 중앙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다.

증명서 등의 발급

제29조

제29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에 따라 재직증명서(별지 제39호서식) 또는 휴직증명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급한다. ②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ㆍ자매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에 따라 경력증명서(별지 제40호서식)를 발급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변경ㆍ보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ㆍ요건의 확인, 그 밖의 인사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관련 공공기관에 제공하거나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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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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