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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변경ㆍ보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ㆍ요건의 확인, 그 밖의 인사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관련 공공기관에 제공하거나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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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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