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1조
제31조(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1조(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31조(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