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장 인사기록

제4조–제13조 · 1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인사기록의 종류

제4조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개인별 인사기록

제5조

제5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및 성과기록 2. 선서문 3.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의2. 삭제 4.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보충역을 말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6.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인사담당자가 원본대조ㆍ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7.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경력증명서 9.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 10.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13. 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에 따른 회계공무원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사관리 서류

제6조

제6조(인사관리 서류)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2. 발령 대장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채용에 관한 서류 5. 임용후보자 명부 6. 전보에 관한 서류 및 전보 제한자 대장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10. 경력 평정에 관한 서류 11.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12. 승진후보자 명부 13.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4.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승진후보자 명부 가점자 대장, 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및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 정지자 대장 15. 강임(降任)에 관한 서류 16. 승급 대장과 봉급 및 호봉 산정에 관한 서류 17.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8. 교육훈련 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9. 포상에 관한 서류 20. 출장,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21. 노조 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2. 면직에 관한 서류 23. 휴직에 관한 서류 24.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 징계자 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 소청에 관한 서류 27. 연금에 관한 서류 28.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29.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0. 각종 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31.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제7조

제7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이 없는 소속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제7조의2

제7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① 임용권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제31조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기록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인사기록과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하는 관련 정보를 전자적 파일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④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제8조

제8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은 임용권자가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투(별지 제2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및 변경

제9조

제9조(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ㆍ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의 공적으로 받은 포상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법 제37조제2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기록의 임면사항란에 기록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인사기록의 착오ㆍ누락사항 또는 신상 변동사항을 확인ㆍ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 및 성과기록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 절차 및 정정 신청 등에 관하여는 기록보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자신이 열람한 인사 및 성과기록을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록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제10조

제10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기록의 해당 처분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해야 한다. ④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제11조

제11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승진, 강임, 전출, 전입으로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또는 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해야 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해당 공무원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된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해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를 이관해야 한다.

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

제11조의2

제11조의2(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 각종 시험의 답안지는 시험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보존한다.

전력 조회

제12조

제12조(전력 조회)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선서문

제13조

제13조(선서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별표 1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5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