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서류
제6조
제6조(인사관리 서류)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2. 발령 대장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채용에 관한 서류 5. 임용후보자 명부 6. 전보에 관한 서류 및 전보 제한자 대장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서류 10. 경력 평정에 관한 서류 11. 가점 평정에 관한 서류 12. 승진후보자 명부 13.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4.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승진후보자 명부 가점자 대장, 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및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 정지자 대장 15. 강임(降任)에 관한 서류 16. 승급 대장과 봉급 및 호봉 산정에 관한 서류 17.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8. 교육훈련 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9. 포상에 관한 서류 20. 출장,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21. 노조 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2. 면직에 관한 서류 23. 휴직에 관한 서류 24.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 징계자 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 소청에 관한 서류 27. 연금에 관한 서류 28.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29.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0. 각종 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31.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