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조회
제12조
제12조(전력 조회)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