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제7조의2
제7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① 임용권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제31조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기록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인사기록과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하는 관련 정보를 전자적 파일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④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