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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8조(전출ㆍ전입 요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8조(전출ㆍ전입 요구)

전출ㆍ전입 요구

제18조

제18조(전출ㆍ전입 요구) 임용권자는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거나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려고 할 때에는 공무원 전입ㆍ전출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임용과 발령 →

제3장 임용과 발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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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8조(전출ㆍ전입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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