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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9조(전출ㆍ전입 동의)

전출ㆍ전입 동의

제19조

제19조(전출ㆍ전입 동의) 제18조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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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용과 발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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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9조(전출ㆍ전입 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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