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의 처리
제10조(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의 처리)
①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증의 교부
3. 합당 전 정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4. 합당등록사실의 공고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의 처리
제11조(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의 처리)
①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대장에 합당사유와 신고연월일 및 당원수 기재(흡수된 정당의 당원수를 존속하는 정당의 당원수에 합하여 기재)
2. 흡수된 정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3. 합당사실의 공고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없이 제8조(변경등록신청의 처리)의 규정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제12조(신설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의 신설합당의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된 시ㆍ도당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동일 시ㆍ도내에 합당 전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각 시ㆍ도당등록대장의 시ㆍ도당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시ㆍ도당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시ㆍ도당등록증을 재교부한다.
2. 동일 시ㆍ도내에 합당 전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시ㆍ도당등록대장의 시ㆍ도당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시ㆍ도당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시ㆍ도당등록증을 재교부한다.
②제1항제1호의 경우 각 시ㆍ도당의 대표자는 법 제19조(합당)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전까지는 신설된 정당의 시ㆍ도당의 공동대표자로 본다.
흡수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제13조(흡수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의 흡수합당의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동일 시ㆍ도내에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과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이 있을 때에는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에 합당된 사유를 기재하고,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한다. 이 경우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의 당원의 수는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등록대장의 당원의 수에 합하여 기재한다.
2. 동일 시ㆍ도내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제12조(신설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3. 동일 시ㆍ도내에 동시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만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14조(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
제14조(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9조(합당)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편된 시ㆍ도당의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개편 전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2. 개편된 시ㆍ도당의 변경등록사항을 새로이 등록대장에의 등재
3. 변경등록사실의 공고
4. 등록증의 재교부
5.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