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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무관리규칙 제2장 정당의 성립

제2조–제9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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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제2조

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①「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및 대표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 2. 결성사실의 공고 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필증의 교부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의 통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제3조

제3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결성신고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사항의 기재 2. 변경사실의 공고 3. 결성신고필증의 재교부(결성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제4조

제4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해산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결성신고대장의 말소 2. 소멸 또는 해산사실의 공고 3.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해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당의 등록신청

제5조

제5조(정당의 등록신청) 법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등록신청은 중앙당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시ㆍ도당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간부의 범위

제6조

제6조(간부의 범위) ① 중앙당의 간부 중에서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해야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당헌에 선임방법 등을 규정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기관의 장 2. 사무기구의 장 3. 정책총괄기구의 책임자 4.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국회에서 해당 정당을 대표하는 자 ② 시ㆍ도당의 간부 중에서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기관의 장 2. 사무기구의 장 ③ 삭제

정당등록신청의 처리

제7조

제7조(정당등록신청의 처리)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변경등록신청의 처리

제8조

제8조(변경등록신청의 처리) ①법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사항의 등재 2. 변경등록사실의 공고 3. 등록증의 재교부(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사항이 중앙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제9조

제9조(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①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영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인영과 대조하여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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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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