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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무관리규칙 제7장 벌칙

제25조–제2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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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경선등의 매수금지의 예외

제25조

제25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금지의 예외) ①법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이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말한다. 1.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3.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공직선거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서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가. 중앙당대표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30인 나. 시ㆍ도당대표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15인 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는 당원협의회의 장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10인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당직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5인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음식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의 금액 한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6항을 준용한다.

과태료

제26조

제26조(과태료) ①법 제6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제기방법ㆍ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ㆍ신고ㆍ보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만원 2. 이행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의 가산액은 10만원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④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자가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과권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 후문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부과권자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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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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