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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무관리규칙 제5장 정당의 운영

제19조–제21조의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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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의 변경

제19조

제19조(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의 변경) 법 제35조(정기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보고의 결과 당원수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대장의 당원수를 변경기재하여야 한다.

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

제20조

제20조(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 ①법 제35조(정기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은 정치, 사법윤리,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 노동, 건설교통 및 여성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추진내용과 그 결과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 등 각종 지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

제21조

제21조(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 ①법 제35조(정기보고)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 등 자료발간, 토론회 등 개최, 정책홍보 및 교육ㆍ연수 그 밖의 활동상황과 실적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의 보고는 제20조(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익광고의 시간대

제21조의2

제21조의2(공익광고의 시간대)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의 공익광고 시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②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물을 제작하는 때에는 광고주제와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방송광고물을 제작한 때에는 지체 없이 1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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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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