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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무관리규칙 제21조의2(공익광고의 시간대)

공익광고의 시간대

제21조의2

제21조의2(공익광고의 시간대)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의 공익광고 시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②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물을 제작하는 때에는 광고주제와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방송광고물을 제작한 때에는 지체 없이 1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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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당사무관리규칙」 제21조의2(공익광고의 시간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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