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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무관리규칙 제19조(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의 변경)

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의 변경

제19조

제19조(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의 변경) 법 제35조(정기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보고의 결과 당원수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대장의 당원수를 변경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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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당사무관리규칙」 제19조(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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