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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무관리규칙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15조–제18조의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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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원서 등의 관리

제15조

제15조(입당원서 등의 관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당원서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탈당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시ㆍ도당은 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입당원서 및 탈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탈당신고서와 탈당증명서교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시ㆍ도당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출된 입당원서와 탈당신고서를 전자기록매체에 보존하되, 그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ㆍ관리하고, 당원명부와 탈당원명부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한 입당 또는 탈당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의 처리

제16조

제16조(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의 처리) 법 제23조(입당)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당원서를 접수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신청인이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게 하여 입당여부를 심사하고, 입당을 허가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입당원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며, 그 입당원서를 당해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중앙당의 탈당신고서의 처리

제17조

제17조(중앙당의 탈당신고서의 처리) 중앙당이 법 제25조(탈당)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당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탈당신고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

제18조

제18조(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 법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당 입당원서 접수ㆍ처리대장, 탈당신고서 접수ㆍ처리대장 및 정당의 수입ㆍ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2. 시ㆍ도당 당원명부, 입당원서철(법 제27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매체 등에 보관하는 입당원서를 포함하며, 탈당신고서철의 경우에도 같다), 탈당원명부, 탈당신고서철, 탈당증명서 교부대장 및 정당의 수입ㆍ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제18조의2

제18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ㆍ도당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한 지 5년이 지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전자화문서(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로 전자매체 등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매체 등의 내용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매체 등에 전자화문서로 보관되고 있는 종이 입당원서 또는 종이 탈당신고서(제15조제3항에 따라 출력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 중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것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당의 결정에 따라 파쇄ㆍ소각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일자ㆍ방법ㆍ내용 등 폐기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되, 당원명부 또는 탈당원명부에 폐기일자ㆍ방법을 적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강령 등의 공개를 위한 전자적 파일의 제출

제18조의3

제18조의3(강령 등의 공개를 위한 전자적 파일의 제출) 중앙당이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은 전자적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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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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