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6조(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의 처리)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6조(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의 처리)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의 처리

제16조

제16조(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의 처리) 법 제23조(입당)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당원서를 접수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신청인이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게 하여 입당여부를 심사하고, 입당을 허가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입당원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며, 그 입당원서를 당해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당사무관리규칙」 제16조(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