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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무관리규칙 제18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8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제18조의2

제18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ㆍ도당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한 지 5년이 지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전자화문서(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로 전자매체 등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매체 등의 내용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매체 등에 전자화문서로 보관되고 있는 종이 입당원서 또는 종이 탈당신고서(제15조제3항에 따라 출력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 중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것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당의 결정에 따라 파쇄ㆍ소각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일자ㆍ방법ㆍ내용 등 폐기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되, 당원명부 또는 탈당원명부에 폐기일자ㆍ방법을 적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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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당사무관리규칙」 제18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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