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당사무관리규칙 제7조(정당등록신청의 처리)

정당사무관리규칙 제7조(정당등록신청의 처리)

정당등록신청의 처리

제7조

제7조(정당등록신청의 처리)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정당의 성립 →

제2장 정당의 성립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당사무관리규칙」 제7조(정당등록신청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