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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4장 행정심판 청구

제16조–제1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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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6조

제16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집행정지

제17조

제17조(집행정지)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은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임시처분

제18조

제18조(임시처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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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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