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승계의 허가
제11조
제11조(지위승계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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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의 허가
제11조(지위승계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2조(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대리인 선임의 허가
제13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①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3. 청구인과 대리인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제13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선대리인의 자격
제13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제13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제13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청구인,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의 보수
제13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제13조의6(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제14조(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심판참가의 요구
제15조(심판참가의 요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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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