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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2장 심판기관

제2조–제10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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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제2조

제2조(위원회의 구성)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제3조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제4조

제4조(위원의 임기)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간사

제5조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지원총괄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운영

제6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수당 등 지급

제7조

제7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8조

제8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삭제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⑥ 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심판절차의 정지

제9조

제9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위원의 회피

제10조

제10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회피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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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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