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회피
제10조
제10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회피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0조(위원의 회피)
위원의 회피
제10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회피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0조(위원의 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