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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0조(위원의 회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0조(위원의 회피)

위원의 회피

제10조

제10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회피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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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0조(위원의 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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