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5조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지원총괄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5조(간사)
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지원총괄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5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