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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5장 심리

제19조–제2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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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보정

제19조

제19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이 필요한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증거조사

제20조

제20조(증거조사) ① 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려면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한다.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한다. 1. 사건의 표시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ㆍ대표자ㆍ대리인 등의 이름 5. 증거조사의 방법 및 대상 6. 증거조사의 결과 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심리기일의 통지

제21조

제21조(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다.

구술심리

제22조

제22조(구술심리) 당사자가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23조

제23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법 제42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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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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