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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9조(심판청구의 보정)

심판청구의 보정

제19조

제19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이 필요한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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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9조(심판청구의 보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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