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제20조
제20조(증거조사) ① 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려면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한다.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한다. 1. 사건의 표시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ㆍ대표자ㆍ대리인 등의 이름 5. 증거조사의 방법 및 대상 6. 증거조사의 결과 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