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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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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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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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