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의 기재
제2조
제2조(재판결과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를 송부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 등 형의 집행을 위한 서류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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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의 기재
제2조(재판결과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를 송부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 등 형의 집행을 위한 서류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상소제기 등의 기재
제3조(상소제기 등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이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했다는 통지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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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