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제3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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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의 수탁
제36조(형의 집행의 수탁)
①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형의 집행의 촉탁을 받은 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미집행자명부 등 관계부책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촉탁 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재판집행촉탁수리 통지서에 따라 그 수리를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통지서를 송부받은 촉탁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재판집행촉탁부, 형선고시의 집행원부 및 형미집행자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한 후 완결처리하여야 한다.
형집행의 촉탁 반송 등
제37조(형집행의 촉탁 반송 등)
①검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촉탁받은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른 검찰청 또는 촉탁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검찰청 소속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다시 촉탁하거나 촉탁 반송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다시 촉탁을 받거나 촉탁 반송을 받은 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제36조의 예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