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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7조(형집행의 촉탁 반송 등)

형집행의 촉탁 반송 등

제37조

제37조(형집행의 촉탁 반송 등) ①검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촉탁받은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른 검찰청 또는 촉탁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검찰청 소속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다시 촉탁하거나 촉탁 반송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다시 촉탁을 받거나 촉탁 반송을 받은 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제36조의 예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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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7조(형집행의 촉탁 반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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