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순서변경
제38조(형의 집행순서변경)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순서 변경서를 작성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이상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검사의 형집행순서의 변경지휘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순서변경지휘서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집행순서변경 처리부와 형집행순서변경지휘서 송부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순서변경지휘서를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형집행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수용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
제39조(형의 집행순서변경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
①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 선고되거나 자유형의 집행중 다른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수형자에 관하여 검사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형을 먼저 집행하여도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는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한다는 뜻을 기재한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에 의한다.
가석방통지등의 처리
제40조(가석방통지등의 처리)
①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으로부터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처분에 따라 가석방을 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그 통지서를 접수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가석방의 실효 또는 가석방의 취소처분이 있음을 통지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처분등에 의한 잔형집행을 위하여 수용된 자가 법원에 사건이 계속중인 피고인인 때에는 검사는 법원에 가석방자 수감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원이 다른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인 때에는 가석방자 수감통지서를 그 다른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송부하여야 한다.
재심개시결정과 형집행정지결정시의 집행
제41조(재심개시결정과 형집행정지결정시의 집행) 법원으로부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중인 수형자에 관한 재심개시의 결정 또는 형의 집행정지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고,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계서류의 정리
제42조(관계서류의 정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를 비롯한 각종 부책을 항시 점검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관한 집행의 누락등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 지청에서의 일부규정에 관한 적용 배제의 특례
제43조(지방검찰청 지청에서의 일부규정에 관한 적용 배제의 특례)
①업무량 및 직원의 수가 과소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소속지방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의 뜻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규칙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은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