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찰청 지청에서의 일부규정에 관한 적용 배제의 특례
제43조
제43조(지방검찰청 지청에서의 일부규정에 관한 적용 배제의 특례) ①업무량 및 직원의 수가 과소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소속지방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의 뜻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규칙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은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 지청에서의 일부규정에 관한 적용 배제의 특례
제43조(지방검찰청 지청에서의 일부규정에 관한 적용 배제의 특례) ①업무량 및 직원의 수가 과소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소속지방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의 뜻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규칙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은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43조(지방검찰청 지청에서의 일부규정에 관한 적용 배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