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4장 누범가중청구등의 절차

제24조–제27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누범가중청구

제24조

제24조(누범가중청구)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누범가중청구서에 의하여 누범가중 청구를 하여야 한다.

누범가중된 형의 집행

제25조

제25조(누범가중된 형의 집행) ①법원의 누범가중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형의 누범가중결정이 있었다는 뜻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에 누범가중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 및 원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형의 경정청구

제26조

제26조(형의 경정청구) ①형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형경정청구서에 의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형경정청구서에는 판결서등본, 경합범중 일부의 죄에 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소재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경정형의 집행

제27조

제27조(경정형의 집행) 제26조의 형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의 형집행지휘 및 부책정리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