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가중된 형의 집행
제25조
제25조(누범가중된 형의 집행) ①법원의 누범가중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형의 누범가중결정이 있었다는 뜻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에 누범가중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 및 원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누범가중된 형의 집행
제25조(누범가중된 형의 집행) ①법원의 누범가중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형의 누범가중결정이 있었다는 뜻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에 누범가중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 및 원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5조(누범가중된 형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