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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조(상소제기 등의 기재)

상소제기 등의 기재

제3조

제3조(상소제기 등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이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했다는 통지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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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조(상소제기 등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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