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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의2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제32조의2–제32조의3共 2 條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제32조의2

제32조의2(관세국경인재개발원)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제32조의3

제32조의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32조의2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回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