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8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관세주사 4명,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1명,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②중앙관세분석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1명(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④ 세관관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으며, 별표 8의2의 정원 중 5명(관세주사 2명,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2명, 학예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세관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제4항 본문 및 별표 8에 따라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6급 3명, 7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⑦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4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